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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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지원 내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