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지원 내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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