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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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지원 내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