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로젝트 모모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충청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핵심 정보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역
충북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소관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지원 내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