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위탁다자녀보육·교육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충청북도교육청
핵심 정보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지원 내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