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다자녀저소득보육·교육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경상북도교육청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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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소관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지원 내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