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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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 지역
- 제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 내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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