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무주택주거·자립
장기전세 주택공급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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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지원 내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선정 기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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