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 내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선정 기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