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 내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선정 기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