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지원 내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