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장애·특수보훈저소득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부산광역시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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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지원 내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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