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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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 내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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