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 내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선정 기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