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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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 내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선정 기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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