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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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 내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선정 기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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