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 내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선정 기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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