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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1,898개

105페이지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효행수당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대상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역
충남
신청기한
명절 전 별도 공지
소관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효행수당 지급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대상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지역
경북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효행수당 지원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대 이상 가정에 월 50,000원 지급

대상
음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 거주하는 가정
지역
충북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효행자 지원(장수축하금)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할 때 지급

대상
100세 어르신
지역
전남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효행장려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 세대당 설, 추석 각 50만원 지원

대상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역
경북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지역
서울
신청기한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급

분기당 7만5천원 지급

대상
3대이상 만85세 이상 노인을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역
강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기준일 : 매년 10월 1일 · 지원액 : 30만원(가구별 연 1회 / 10월중 지급) · 지원방법 :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

대상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역
충남
신청기한
매년 월~10월
소관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급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대상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지역
전북
신청기한
설, 추석 명절 전 신청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금누구나문화·환경

효행장려금 지원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금장애·특수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원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대상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지역
충북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원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대상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지역
경북
신청기한
매년 9월 ~ 9월말
소관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원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대상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양주시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원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대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지역
세종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효행장려금품 지급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대상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지역
서울
신청기한
9월~10월경 진행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효행지원금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 지급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에게 추석 7일 이전 50만원 지급 (연1회)

대상
만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제물포구에 주민등록되어 5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역
인천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원금누구나보건·의료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대상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지역
인천
신청기한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소관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원금누구나임신·출산

희망 장난감도서관

희망장난감도서관 ·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시청 1층 · 운영시간 : 평일(월~금) : 09:00~17:30 / 토요일 : 09:30~12:30 · * 점심시간(11:40 ~ 12:40)에는 대여·반납 불가 · *휴관일 : 매주 일요일, 공휴일, 기타 센터장이 인정하는 날 · 연회비 : 신규가입자 : 30,000원/재가입자 : 20,000원 · 이용기간 : 연회비를 낸 날짜부터 1년 · 취소 및 환불 : 회원가입일을 기준 1달 이내에 가입을 취소 시, 연회비의 50% 환불 가능, 카드 발급비(2,000원)는 환불 불가 · 회원기간 동안 장난감 3회 연체 시, 회원활동이 연체 반납일부터 30일간 정지됨 · 이용안내 · 장난감 대여 : 1회, 장난감 1점 · 대여기간 : 21일(3주) · 대여물품에 이상 있을 경우 익일(대여일 다음날) 11시 내에 전화 요망, 익일 11시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회원 책임 · 모든 장난감은 실내용 · 각자 개인 건전지 사용 · 장난감을 이용 전 장난감 이름표 뒷면의 구성 개수를 확인한 후, 각각의 구성품을 펼쳐서 본인의 핸드폰으로 촬영 (반납 시 본인 촬영한 장난감 사진 확인 후 반납) · 최종 결정된 장난감이 오픈된 경우에는 다른 장난감으로 교체 불가 · 반납안내 : 반납은 대여 기간 마지막 날(1회 문자)까지 이며, 추가 연장은 없음 · 연체안내 : 장난감 1점 당 연체 일수x2,000원 (계좌이체) · 파손 및 분실 안내 ·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AS후 반납(대여한 장난감의 이름표에 장난감 명과 장난감 회사 명 표기) · 대여 물품이 분실 및 파손되면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 또는 약관 규정에 의한 보상 판매 ·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보상 판매 후 보상 금액은 환불 불가 · 모든 파손과 분실에 의한 보상 기한은 7일 이내로 함.(7일 이후부터 연체료 부과)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5세 이하 자녀를 둔 시민
지역
전남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