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기준일 : 매년 10월 1일 · 지원액 : 30만원(가구별 연 1회 / 10월중 지급) · 지원방법 :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
대상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대상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대상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희망장난감도서관 ·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시청 1층 · 운영시간 : 평일(월~금) : 09:00~17:30 / 토요일 : 09:30~12:30 · * 점심시간(11:40 ~ 12:40)에는 대여·반납 불가 · *휴관일 : 매주 일요일, 공휴일, 기타 센터장이 인정하는 날 · 연회비 : 신규가입자 : 30,000원/재가입자 : 20,000원 · 이용기간 : 연회비를 낸 날짜부터 1년 · 취소 및 환불 : 회원가입일을 기준 1달 이내에 가입을 취소 시, 연회비의 50% 환불 가능, 카드 발급비(2,000원)는 환불 불가 · 회원기간 동안 장난감 3회 연체 시, 회원활동이 연체 반납일부터 30일간 정지됨 · 이용안내 · 장난감 대여 : 1회, 장난감 1점 · 대여기간 : 21일(3주) · 대여물품에 이상 있을 경우 익일(대여일 다음날) 11시 내에 전화 요망, 익일 11시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회원 책임 · 모든 장난감은 실내용 · 각자 개인 건전지 사용 · 장난감을 이용 전 장난감 이름표 뒷면의 구성 개수를 확인한 후, 각각의 구성품을 펼쳐서 본인의 핸드폰으로 촬영 (반납 시 본인 촬영한 장난감 사진 확인 후 반납) · 최종 결정된 장난감이 오픈된 경우에는 다른 장난감으로 교체 불가 · 반납안내 : 반납은 대여 기간 마지막 날(1회 문자)까지 이며, 추가 연장은 없음 · 연체안내 : 장난감 1점 당 연체 일수x2,000원 (계좌이체) · 파손 및 분실 안내 ·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AS후 반납(대여한 장난감의 이름표에 장난감 명과 장난감 회사 명 표기) · 대여 물품이 분실 및 파손되면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 또는 약관 규정에 의한 보상 판매 ·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보상 판매 후 보상 금액은 환불 불가 · 모든 파손과 분실에 의한 보상 기한은 7일 이내로 함.(7일 이후부터 연체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