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급식지원 내용 :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 지원단가 · 급식카드: 10,000원(2026년 1월~) · 단체급식: 9,000원(2026년 1월~)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 지원일수 및 단가: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 지원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대상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 결식우려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 ❍ 기 간 : 연중(수행기관 운영 시) · ❍ 운영방법 : 괴산군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 운영회수 : 평일 1회 · 인 원 : 중식 1회 40명 · ❍ 대 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수노인(85세 이상) 등 저소득계층 · ❍ 장 소 : 괴산군노인복지관 경로식당(1층 나눔터)
사업목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기본적 영양보장 및 복지 증진 도모 · 지원내용 :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자 식사배달 · ( 연중(공휴일 제외)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등 무료급식기관 30개소에서 대상자에게 중식 1식 제공 )
성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별도 출국 불가) ·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동반 출입국 가능 · 타 기관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