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 대상
-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보조금24 공식 정보
대상과 지역, 신청기한을 확인하고 공식 원문에서 최종 자격을 확인하세요.
3페이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ㅇ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부담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영아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 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1인가구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위(Wee) 클래스 ·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 위(Wee) 센터 · 교육(지원)청에 설치,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 상담 - 치유 서비스 제공 · 가정형 위(Wee) 센터 ·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상습 가출, 은둔형 외톨이, 비행 행동)에 대해 돌봄(주거)·상담·교육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위(Wee) 스쿨 · 시·도교육청에 설치, 중·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 위기군. 학생을 위한 통학형·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위탁교육 서비스 제공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④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특기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