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금(월 25~45만원, 카드포인트 방식) 지급 및 멘토링, 교육캠프,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 대상
-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우수 중·고생 · 단, SOS장학금 유형은 저소득층 유무와 관계 없이 긴급구난 대상에게 지원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매년 1학기 초 신청기간 공고
- 소관기관
- 교육부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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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월 25~45만원, 카드포인트 방식) 지급 및 멘토링, 교육캠프,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 서울 : (사)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 경기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의정부시 가족센터 · 인천 : 인천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대구 : 영남가정폭력상담소 · 광주 : 광주하나센터 · 경남 : 마산가정상담센터 · 대전 : 대전다올통합상담소 · 강원 :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한삶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ㅇ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부담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영아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