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대상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지역
전국
신청기한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군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접종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생백신 또는 유전자재조합백신(이하 “사백신”이라 한다) 중 1종을 선택하여 신청할 것(다만, 동일 백신에 대한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백신은 다음의 각 세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할 것 · 과거 동일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 과거 생백신을 접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접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