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상담, 심리검사, 다양한 지원서비스(의료, 법률, 자립 등)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ㅇ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ㅇ 통합지원 ·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긴급구조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시민들과 기관 및 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합니다.
ㅇ 채무조정 상담 · 채무자 상황에 맞고 실행가능한 해결안 제공 · (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회생, 채권 소멸시효 확인, 직접 협상 등) · ㅇ 가정재무 상담: · 가계 재무 건전성 진단 및 개선안 제공 ·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통장시스템, 보험 다이어트안 제공 ) · ㅇ 복지연계 상담 · 구청, 주민센터, 긴급복지 및 복지 수급 연계 / 복지관, 복지재단 · 지원 연계 / 법률 상담 연계,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상담 · ㅇ 현장상담 및 재무교육 등 · 복지기관 방문 상담,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추심대응 방법 안내
대상
과다채무자, 채무 연체자,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무 및 재무상담이 필요한 은평구민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횟수 : 7년에 1회 · 지원금액 : 1악당 1,000천원(중간 정도의 품질)
대상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임플란트 수요자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대상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