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용 · 만성질환중심 1차 진료(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및 검사 · 한방진료실(한방진료 상담, 침 등의 시술 및 한방과립제 투약) · 진료시간 : 월 ~ 금 , 오전9시 ~ 오후6시 ※ 점심시간(12:00 ~ 13:00) 에는 진료, 검사가 불가 ·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1·2종, 65세 이상 : 무료 · 65세미만 : 원외처방 : 500원, 혈액검사: 기본 1,100원부터 진료내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1,100~6,090원) · 비급여 사항(빈혈검사/ 혈액형/ 말라리아 약처방 등)은 보험여부, 나이 관계없이 일반접수
ㅇ만성질환, 성인병 중심 진료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질환 · 관절염, 요통 등에 대한 약·물리치료 처방 : 정형외과적 검사 제외 · 급성 인후두염(감기), 소화장애 등 경증 질환 : 전문 검사 제외 · 일반적인 임상병리 검사(혈액, 소변검사) : 암검사 제외 · ㅇ 진료비 ·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진료비 무료 · 65세 이상 서울시민: 진료비 무료 (단, 일반 검사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유료) · 65세 이하 서울시민: 진료비 500원~6,090원 · ㅇ진료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지 원 액: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지급시기: 신청익월 말일 전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신청인(보호자) 명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지역 신청자는 "각 지역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서해구, 검단구는 기존 서구e음카드로 지급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지역 신청자는 "인천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대상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5세 보육료를 소득 및 재산 무관하에 지원 · 보육료 지원 : 월 26만원 / 아동 1인단 ·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 매월 도에서 단가 확정 · =>운영비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학습공동체 활동비, 교육기자재 구입비등으로 사용 · =>처우개선비 : 3세~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월 360,000원 지원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대상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