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설계 지원
정서상담 ·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 진로설계 ·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 대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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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상담 ·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 진로설계 ·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 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공 서비스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 지지 제공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대상 창업·경제교육, 창업동아리 운영, 새싹캠프, 교사 직무연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행사 개최 등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문자·페이스북·카카오톡·인스타그램·라인 상담) 제공,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 지원 등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전화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상담 및 치료 : 개인‧집단상담, 음악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전문 상담‧치료 제공 · 교육 :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 · 자립 : 개인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생활자립 · 보호 : 생활습관 및 사회 적응 행동, 대인관계 기술 습득 · 대상별 프로그램 종류 : 4개월 디딤과정, 1개월 오름과정, 11박12일 대상 특성화캠프 및 7박 8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치유 과정 등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 ·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 맞춤 서비스 · 아동발달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 학습지원, 치과진료, 문화체험, 언어발달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