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 ·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 맞춤 서비스 · 아동발달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 학습지원, 치과진료, 문화체험, 언어발달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대상
(지원 대상) 0세(임산부)~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0~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대상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대상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