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지원금다문화생활안정
정서상담 ·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 진로설계 ·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 대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누구나보건·의료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 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 대상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한부모장애·특수보호·돌봄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 대상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대상
- 9세~24세 (위기)청소년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서비스 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공 서비스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 지지 제공
- 대상
- 9세~24세 (위기)청소년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대상
-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저소득생활안정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대상
-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청소년 대상 창업·경제교육, 창업동아리 운영, 새싹캠프, 교사 직무연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행사 개최 등
- 대상
-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학생 및 교사, 일반 학생 등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모집공고 기한 내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누구나임신·출산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문자·페이스북·카카오톡·인스타그램·라인 상담) 제공,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 지원 등
- 대상
- 청소년(9~24세), 부모 및 가족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전화 상담서비스 제공
- 대상
- 청소년(9~24세), 부모 및 가족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지원내용 · 상담 및 치료 : 개인‧집단상담, 음악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전문 상담‧치료 제공 · 교육 :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 · 자립 : 개인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생활자립 · 보호 : 생활습관 및 사회 적응 행동, 대인관계 기술 습득 · 대상별 프로그램 종류 : 4개월 디딤과정, 1개월 오름과정, 11박12일 대상 특성화캠프 및 7박 8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치유 과정 등
- 대상
-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만 9세 ~ 18세) · 불안/우울 등 심리 정서 문제,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등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한부모저소득보육·교육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 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누구나주거·자립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 대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한부모장애·특수보육·교육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교육부
지원금저소득보육·교육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 ·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 맞춤 서비스 · 아동발달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 학습지원, 치과진료, 문화체험, 언어발달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 대상
- (지원 대상) 0세(임산부)~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0~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