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대상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지원대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저소득·다문화·다자녀(3자녀이상) 가정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지원내용: 저소득등 청소년 교통카드 발급/수도권 버스 이용 요금 지원 (수도권 : 서울,경기,인천) · 지원금액: 연간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실제 사용금액만 지원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경로식당(만 60세 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 65세 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 65세 이상), 주 2회 제공 · 동절기 추가지원(1, 2, 12월), 특식비(연 7회 제공)
대상
서비스 지원 대상 · 경로식당(만60세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65세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65세이상), 주 2회 제공 ·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8%이하) ·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