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대상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대상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