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대상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대상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유발되는 암 및 관련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HPV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12세 남성청소년(2026.5.6.~, 2026년 확대 대상자(2014년생)) · 12~17세 여성 청소년 ·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지원 백신) HPV 4가 백신(가다실) · (접종 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부대 지원)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상담 추가 지원(2026년기준 2013~2014년생)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대상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 HPV 접종비 지원 대상 · ① 2014.1.1.~2014.12.31. 출생 남성 청소년(2026년 신규지원 대상, 5.6. 시행) · ② 2008. 1. 1. ~ 2014.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6년 기준) · ③ 1999. 1. 1. ~ 2007. 12. 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6년 기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대상: 2013. 1. 1. ~ 2014.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6년 기준) · •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회 또는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