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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120개

7페이지

지원금한부모장애·특수보육·교육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대상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교육부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누구나보건·의료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및 검진 후 질환 의심 청소년에 대한 확진 검사 비용 지원 등

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지역
전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누구나보건·의료

학교 흡연예방 사업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저소득보육·교육

학교급식비 지원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교육부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대상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한부모저소득보육·교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대상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역
전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금한부모무주택보육·교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대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금한부모저소득보육·교육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교육부
지원금한부모저소득보육·교육

한부모무료법률구조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금장애·특수저소득보건·의료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유발되는 암 및 관련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HPV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12세 남성청소년(2026.5.6.~, 2026년 확대 대상자(2014년생)) · 12~17세 여성 청소년 ·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지원 백신) HPV 4가 백신(가다실) · (접종 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부대 지원)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상담 추가 지원(2026년기준 2013~2014년생)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대상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 HPV 접종비 지원 대상 · ① 2014.1.1.~2014.12.31. 출생 남성 청소년(2026년 신규지원 대상, 5.6. 시행) · ② 2008. 1. 1. ~ 2014.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6년 기준) · ③ 1999. 1. 1. ~ 2007. 12. 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6년 기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대상: 2013. 1. 1. ~ 2014.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6년 기준) · •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회 또는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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