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부부일 경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 대상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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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부부일 경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3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2대(1대 부양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1인당 연 1회 10만원 복지카드 지원(소비쿠폰) · 이.미용비 2만원 포함
효도자에게 격월로 5만원 수당 지급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월 50,000원 효행수당 지원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만 70세 이상 노인)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50,000원 지급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대 이상 가정에 월 50,000원 지급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할 때 지급
지원대상 및 내용 ·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 세대당 설, 추석 각 50만원 지원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