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관내 우수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 또는 관내 거주 주민 중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금 지급
- 대상
- 고등학생 · 대학생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매년 하반기(변동 가능)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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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우수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 또는 관내 거주 주민 중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금 지급
만 14세~64세 종로구 주민등록등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서비스내용 : 학원 수강료를 지원비율에 맞추어 각 학년별 최대 지원금액까지 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지원비율 : 장학재단(60%), 학원(30%), 자부담(10%) · 최대지원금액 : 초등(8만원), 중등(10만원), 고등(12만원)
운영과목 : 교과(국어,영어,수학), 비교과(컨설팅, 면접 등) · 운영시간 : 방과 후 4시간 주4일 운영 · 지원대상 : 중1~ 고3 · 선발인원 : 학년별 15~30명 · 강의방법 : 입시전문학원 소속 강사 직강 · 선발방법 : 선발시험 및 학교장 추천
학생들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수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과 관련된 활동시 일정 포인트(년 최대 50만원)를 바우처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후 등록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로 질환의 적합여부 판정대상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전액 지원
지원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월 보험료: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최저보험료 세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지급(매월지급)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18세에게 매월 5만원씩 바우처 형태 지원
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초(20만원), 중(30만원), 고(50만원)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상담 제공
정서상담 ·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 진로설계 ·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복지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50만원~최대 2백만원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30만원~최대 2백만원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진학지원금(진로탐색비) · 도내 재학 중인 초3, 중1, 고1 학생 · 진로탐색 활동 지원을 위한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급 또는 교육 경비를 학교에서 집행 · 진학지원금(체육복비) · 도내 재학 중인 초3, 중1, 고1 학생 · 체육복 및 체육 준비물 구입을 위한 10만원 현금 지급
사업내용: ① (건강관리 지원) 건강걷기, 건강관리 교육, 나들이 활동, 볼링교실, 한방체험 등 운영 · ② (문화생활 지원) 서울식물원, 아쿠아리움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 ③ (교육활동 지원) 쪽방 주민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음식 교육 등 운영 · ④ (안전교육 지원) 주거취약 쪽방 주민에 대한 안전훈련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
소외계층,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 보험료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