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 대상
-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6~17세)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지역
- 울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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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가정위탁양가정위탁아동 대상으로 가정위탁양육수당 및 교복비·학습재료비 지급 · 대학에 입학하는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급 ·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 및 시설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 · 방 법 :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관리 ·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진료비 지원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 ·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 맞춤 서비스 · 아동발달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 학습지원, 치과진료, 문화체험, 언어발달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추진
국가 일반건강검진에서 소외된 부산진구의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무료 일반건강검진 지원(피검사, 소변검사, 흉부X선 검사)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자 중 2차 정밀검진(유방초음파검진)을 요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방암 정밀 검진을 실시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사망률 감소에 기여
취약계층에게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지원
65세 미만 및 다문화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보철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틀니는 최대 300만원, 임플란트는 250만원, 인레이 및 크라운 등 보철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유의사항:· 지원금 초과 및 중도포기 시 본인부담, 7년에 1회 신청가능.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1회 무료 접종 ·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만 50세 이상
인플루엔자 3가 예방접종 지원
필요경비 중 입학준비금 지원(연 1회/10만원 이내/ 아동당)
밑반찬서비스: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월 2회 밑반찬 및 부식 제공 · 이동목욕서비스: 거동불편 여성 어르신 및 여성 장애인에게 월 1회 ~ 2회 이동목욕 서비스 제공 · 이동세탁서비스: 세탁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월 1회 이동세탁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에게 정기적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제공
뇌질환 검진사업 :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으로 뇌MRI•MRA 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24만원 이내) · 특수질병 검진사업 :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으로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 심전도, 골밀도 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65천원 이내)
기간: 2026년 12월 ~ 2027년 2월 · 지원내용: 자격증 취득 비용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자 초과시 학교별로 지급금액 변경 가능함 · 지급방법: 학교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지급조건: 3가지 조건 동시 보유자(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 및 취업 학생, 자격증 취득)
구강보건교육(칫솔질, 치실질 등), 불소도포, 치면세균막검사비 지원 · 초등학교 1,4학년 중 치과주치의제 희망자에 한하여 검사비 지원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 상 :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자로 담양군 주민등록자 ·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군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지원범위 : 진단검사 15만원 / 감별검사 8만원 상한(병원급)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비용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 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 적용, 검사비 지원 불가 · 제외 대상: 보훈의료대상자(국가보훈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협약병원 직접 신청)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치매안심센터 방문 · 검사비 지원 절차 *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이 비용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