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한부모생활안정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2026.10.31 · D-33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한부모장애·특수문화·환경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2026.11.30 · D-63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누구나보건·의료
국가예방접종 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17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전 연령)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대상감염병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17종) · B형간염,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 국가예방접종사업 - 부대사업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비 지원 · HPV 접종시 상담비 지원(12세 해당) · 예방접종 등록서비스 · 예방접종 안전 관리서비스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 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2013. 1. 1. 이후 출생자, 2026년 기준) · BCG(피내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까지 지원 · 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인 경우 지원 ·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단백결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 · 단, Hib 및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게도 지원 · Rota: 생후 8개월 이전 영아 · DTaP, IPV, Hib, PCV, IJEV, Rota 백신 등은 접종시기가 지연될 경우 접종일정(횟수)이 달라지거나, 생략되므로 세부적인 접종일정은 의사와 상담 필요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BCG 경피용, HPV 9가 등)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 (신규지원) 조혈모세포 이식대상자 · 전 연령 비용지원 (단,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식받은 대상자 해당) · 접종허가 사항에 따른 감염병별 백신 접종 가능 최대 연령이 다를 수 있음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지원금누구나임신·출산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 대상
- 2세 미만 영유아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보건·의료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대상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지원금누구나주거·자립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교육부
지원금위탁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대상
- 위탁가정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위탁보육·교육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후유 장해 보험금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 치아 치료비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 위로금 · 얼굴 성형 · 정신과 질환 진단금 · 일상생활배상책임 · 골절발생위로금 · 폭력피해위로금 · 식중독위로금
-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다문화보육·교육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장애·특수위탁보육·교육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지원) ·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
-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장애·특수보호·돌봄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❶조기 발견, ❷방문 상담, ❸맞춤형 서비스, ❹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 (발굴) 행정데이터 연계‧분석, 지역사회 협력망,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 우선 선별 및 찾아가는 발굴·상담 실시 · (지원) 찾아가는 1:1 전문 상담, 학습 지원, 회복·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 일상회복과 탈고립‧탈은둔을 위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재은둔·재고립 예방을 위한 지속 사례 관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등 유관자원 연계
- 대상
- 9세~18세 연령의 고립・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보호자) ·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후,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위기 유형 분류 · (우선 지원 대상) 고립・은둔 고위험군인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시 19세~24세 연령의 청소년도 지원 가능하나 10대 학령기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 · (제외) 지적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한 경우는 제외, 단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상담자의 판단 및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음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저소득보육·교육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교육부
지원금다문화탈북보육·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심성 :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 대상
-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교육부
지원금보훈보호·돌봄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 대상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대상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교육부
지원금다문화장애·특수보육·교육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84천원 · 만 1세 : 515천 원 · 만 2세 : 426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76천원 · 만 1세 : 772.5천원 · 만 2세 : 639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 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교육부
지원금다문화보육·교육
(취학 전·초등 저학년)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지원 · (초등 고학년) 독서토론, 국어 등 학습지원 · 구분: 미취학(3-6세), 초등 저학년(7-9세, 1-3학년), 초등 고학년(10-12세, 4-6학년)
- 대상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