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대상 : 동대문구 거주 만 4세이상 주민 · ㅇ진료내용 · 치아홈메우기(관내 초등학생 건전한 영구치 큰 어금니) · 급성 치주질환 치료 · 치아마모증 치료(보험재료) · 초기 충치치료(보험재료) · 단순발치) · 진료제외 : 신경치료, 스케일링, 난발치(사랑니, 뿌리만 남은 치아 등), 비보험치료(레진, 보철) · ㅇ진료비 · 만65세 이상 서울시민 및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1~3급 : 무료 · 만65세 미만 서울시민 : 진료비 500원~6,090원
2026학년도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 사업기간 : 2026. 2~11월 · 대 상 :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2026년) · 지원금액 : 1인당 초등학생 20만원, 중, 고등학생 30만원 · 지원내용 : 학생들의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 지원(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 구로구 소재 학교 입학생 · ◇ 신청기간 : "신청방법"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입학준비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 구로구 소재 학교 입학생은 서울 교육 콜센터(02-1396)에 문의해주세요* · 구로구민 중 타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 · ◇ 신청기간 : 2026. 3~10월 · ◇ 신청방법 : 구로구 입학준비금 신청서와 기타 필요 서류를 구로구청 교육지원과에 제출 · ◇ 참고사항 : 구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마감 · 구로구민인 타 시,도 학교 입학생만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담당자(02-860-3396)에게 문의해주세요*
대상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2026년) · 구로구 소재 학교 입학생 · 구로구민 중 서울시 외 타,시도 학교 입학생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성동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전월 셋째주 월요일~금요일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스마트폰 기초 및 활용 과정, 컴퓨터 기초 및 엑셀 파워포인트, AI 활용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성동구청 홈페이지 구민 정보화교육 신청 · 전화접수 : 02-2286-6024(콜센터)
대상
성동구민 누구나 · 수강료 면제대상: 55세이상 구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새터민,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등
3월부터 12월까지 구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 및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ㅇ 구민 정보화교육 안내 · 기간 : 2026. 3월 ~ 12월(1개월 과정) · 교육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지하1층 제2문화강좌실, 응암제3동 주민센터 3층 컴퓨터실 또는 유튜브 채널(온라인) 등 · 수강료 : 무료(교재비 별도)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구로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전월 25일경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스마트폰 기초 및 활용 과정, 컴퓨터 기초 및 엑셀 파워포인트, AI 활용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구청 홈페이지내 구민 정보화교육 신청 · 전화접수 : 02-860-3391(콜센터)
대상
구로구민 누구나 · 수강료 면제대상: 55세이상 구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영등포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강좌별 접수기간 상이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AI 기초 및 심화 과정(스마트폰 기초+AI 입문, AI로 사진작가 되기, AI와 함께하는 엑셀·PPT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영등포구청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 전화접수 : 02-2670-4051
대상
수강료 면제 대상자(증빙자료 제출 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27조3항에 따라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ㆍ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 ㆍ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ㆍ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ㆍ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비용부담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 지원 ·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 또는 e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의 접종비용 및 항원, 항체검사 비용 지원 · 12세 남성청소년, 12~17세 여성 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HPV 접종비용 전액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접종비용 전액 지원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실시
대상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2014. 1. 1.이후 출생자)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 또는 e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 12~17세 여성 청소년(2009 .1. 1. ~ 2014. 12. 31. 출생자)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9. 1. 1. ~ 2008. 12. 31. 출생자) ·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사업 : 65세 이상 어르신(1961. 12. 31. 이전 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