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 지원방법 :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원 · 대상상품 : 코레일, SRT 일반,기간자유형 정기권 (횟수 차감형인 정기권 N카드, 회수승차권 지원 제외) · 신청시기 : 정기승차권 사용 후 신청 · 신청기한 : 운임비용 지급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매월 10일 이전 신청자 해당 월 30일 전후 지급
- 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