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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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장학금(월 25~45만원, 카드포인트 방식) 지급 및 멘토링, 교육캠프,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 서울 : (사)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 경기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의정부시 가족센터 · 인천 : 인천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대구 : 영남가정폭력상담소 · 광주 : 광주하나센터 · 경남 : 마산가정상담센터 · 대전 : 대전다올통합상담소 · 강원 :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한삶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