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수술 및 입원치료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 대상
- 도내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저소득 세대 학생 중 ·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매년 9월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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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및 입원치료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난치병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 희귀 질환 , 제1형 당뇨병 해당 · 2026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389개(26.1.1. 기준) ·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 영상 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중복사업 지원 불가)
신청 자격 ·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이 부산 남구 관내 주소를 두고 장학생 선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 1세대 1자녀에 한함) · 선발요건 · 장학금 구분 : 성적우수장학금, 희망장학금, 재능장학금, 기타장학금 ·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 구비자 중 자체 장학생 선발 선정기준표에 따라 총득점 순위별로 선발하고 남구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함. · 장학생 선발신청에 따라 대상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선발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학생 · (재)남구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자 · 1년에 1회 선발하며, 장학생 선발계획, 선발일정 및 선발확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함.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 · 대상 :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학생 · 종류 · ㆍ미래장학생(학기당 최대 150만원 지급) · ㆍ복지장학생(학기당 150만원 지급) · ㆍ재능장학생(초/중/고/대 각각 30/50/70/100만원 지급)
인터넷 수강권 전과목 수강권(강남구청) 지원 · 관내 13~19세 청소년
입학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남양주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남원시에 주소를 둔 70세이상 노인에게 어르신 목욕비 바우처카드 지급(1회 지원액 7,000원, 분기별 21,000원 지원, 연84,000원 지원)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중 만기해지 시 100만원 지원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70세 이상 일반노인에게 노인건강증진이용권 전자 바우처카드 지원 · 월 7,000원/1인의 목욕비, 이ㆍ미용비, 세탁비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제공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 실시
1인당 연 14매 지급(1매당 5,000원) · 상반기 7매, 하반기 7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지원기준 : 바우처카드 / 1년 / 1인 · 지원방법 : 반기별로 바우처카드 3만원 자동충전 및 지원 · 지원대상 : 만 70세 기초연금 수급자 · 사업내용 : 사업 참여 업소에 대상자가 이용할 시 바우처카드 금액 차감
총20매 (160,000원 ) * 월1매 총12매 + 양명절 각4매 총8매 / 1매 단가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