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목욕비 지원
만 65세 이상 기초생계.의료수급 노인에게 분기별 30,000원 목욕 이용권 제공
- 대상
- 구리시 거주 만65세 이상 기초생계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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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기초생계.의료수급 노인에게 분기별 30,000원 목욕 이용권 제공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
경로식당 : 결식우려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식사 제공 · 식사배달 : 거동불편 취약계층 노인에게 식사배달 · 오지마을 반찬배달 : 오지마을 영양결핍 우려 노인에게 반찬 지원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
선택 1(기존방식) · 지정업체, 지정모델 이용 · 지원금 30만원+자부담20만원+업체지원 · 선택 2(추가방식) · 업체, 모델 자유 선택 · 지원금 30만원+그 외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신청대상 · 100명 / 65세 이상 장성군민 · 청력검사상 50dB 이상 · 청력장애등급 제외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장기요양등급 등급 외 A,B 노인에 대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으로 안과검진비, 개안수술비(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지원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