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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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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116개

3페이지

지원금탈북보호·돌봄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 서울 : (사)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 경기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의정부시 가족센터 · 인천 : 인천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대구 : 영남가정폭력상담소 · 광주 : 광주하나센터 · 경남 : 마산가정상담센터 · 대전 : 대전다올통합상담소 · 강원 :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한삶

대상
북한이탈여성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금탈북생활안정

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대상
상담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통일부
지원금탈북저소득보건·의료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대상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통일부
지원금탈북보육·교육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통일부
지원금장애·특수보건·의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 ·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역
전국
신청기한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보건·의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대상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지역
전국
신청기한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보호·돌봄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대상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대상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법무부
지원금한부모장애·특수문화·환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대상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지역
전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시간제보육 지원

ㅇ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부담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영아

대상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교육부
지원금누구나보건·의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한부모장애·특수주거·자립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대상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위탁보건·의료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대상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다문화보육·교육

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다문화한부모보육·교육

아이돌봄 서비스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대상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정부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누구나생활안정

양육비 선지급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대상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금저소득보호·돌봄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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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어린이 불소 도포

치아 우식증(충치) 예방 위한 불소 제품 도포, 구강 보건 교육 제공

대상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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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