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 대상
-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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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가능한 연 15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2월~12월 · 사용기간 : 발급일~12월
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강좌 · 음악 : 신나는 통기타(초급, 중급, 심화) / 삶을 위로받는 성악교실(A, B) / 팬텀싱어를 꿈꾸다(A, B) / 전통민요(초급, 중급) · 미술 : 디지털사진교실(사진촬영과 포토스토리, 기술형식을 활용한 사진표현 / 바람빛 수채화(초급,중급) / 유화(초급, 중급) / 어반스케치(초급, 중급) /드로잉부터 생활판화까지 · 무용 : 한국무용(초급, 중급) / 바디컨트롤 현대무용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 무료 · 그외 : 진찰+물리치료 1,600
학생 1인 1식 도시락 제공(8,000원) · '21년 4,500원, '22 ~ '23년 5,000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 기 간 : 연중 · 장 소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인 력 : 외부전문강사, 치매정신건강과 담당자 · 내 용 · 인지강화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 작업치료,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미술, 운동) · 치매예방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우쿨렐레, 스마트폰 활용, 운동, 미술)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 · :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강화활동 실시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 · :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리플릿 배부 등)
개인 및 단체 대상자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만 3~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바우처) · 지자체별 서비스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구민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개최 등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중등)에게 종합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상담 등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