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내용 : 김제지역 학교로 진학한 중·고등학생들에게 격려금 지원 · 서비스금액(1인/연) · 중학교 진학생 : 30만원 · 고등학교 진학생 · 중학교 내신성적 5% ~20%이내인 학생 : 250~100만원 · 그 외 고등학교 진학생 : 50만원 · 대학(교) 진학생 : 100만원 · 지급시기 : 연 2회 분할지급 ·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규정에 의거 지원대상 및 금액 변동 가능
대상
김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김제시민의 자녀로 김제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제지역 중·고·대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0%, 월 20만원 한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매년) ·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 지원방법 :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 쓰레기 종량제 봉투(50L기준) 지원 · 지원수량 : 업소별 월 20매 · 지원방법 : 업소 방문배부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 상담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상담의 범위 ·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
대상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교복(동, 하복) 현물 지원(학교급별 1회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대상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교복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