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대상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강좌 · 음악 : 신나는 통기타(초급, 중급, 심화) / 삶을 위로받는 성악교실(A, B) / 팬텀싱어를 꿈꾸다(A, B) / 전통민요(초급, 중급) · 미술 : 디지털사진교실(사진촬영과 포토스토리, 기술형식을 활용한 사진표현 / 바람빛 수채화(초급,중급) / 유화(초급, 중급) / 어반스케치(초급, 중급) /드로잉부터 생활판화까지 · 무용 : 한국무용(초급, 중급) / 바디컨트롤 현대무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소지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 기 간 : 연중 · 장 소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인 력 : 외부전문강사, 치매정신건강과 담당자 · 내 용 · 인지강화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 작업치료,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미술, 운동) · 치매예방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우쿨렐레, 스마트폰 활용, 운동, 미술)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 · :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강화활동 실시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 · :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리플릿 배부 등)
대상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지역주민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대상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대상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대상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