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장애·특수저소득보육·교육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한부모저소득보건·의료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누구나문화·환경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 직접지원사업 - 당해연도 1월~2월말 / ○ 간접지원사업 - 9월~11월 / *시기는 변동가능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금누구나보건·의료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행정·안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 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 대상
-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교육부
지원금다문화한부모보호·돌봄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1인가구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 대상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위(Wee) 클래스 ·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 위(Wee) 센터 · 교육(지원)청에 설치,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 상담 - 치유 서비스 제공 · 가정형 위(Wee) 센터 ·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상습 가출, 은둔형 외톨이, 비행 행동)에 대해 돌봄(주거)·상담·교육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위(Wee) 스쿨 · 시·도교육청에 설치, 중·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 위기군. 학생을 위한 통학형·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위탁교육 서비스 제공
- 대상
-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교육부
지원금누구나생활안정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④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특기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 대상
-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 소관기관
- 교육부
지원금다문화한부모보육·교육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 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교육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 폐기능검사
- 대상
-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대상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