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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공식 정보

아이 교육 지원금 찾기

대상과 지역, 신청기한을 확인하고 공식 원문에서 최종 자격을 확인하세요.

검색 결과 120개

4페이지

지원금한부모저소득보건·의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누구나문화·환경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대상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지역
전국
신청기한
○ 직접지원사업 - 당해연도 1월~2월말 / ○ 간접지원사업 - 9월~11월 / *시기는 변동가능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금누구나보건·의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역
전국
신청기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행정·안전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영유아보육료 지원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 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교육부
지원금다문화한부모보호·돌봄

온가족보듬사업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1인가구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대상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금저소득보육·교육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드림장학금)

ㅇ 유학준비생 :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장려비 지원 · (고교 2학년)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50만 원 지원 · (고교 3학년)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70만 원 지원 · ㅇ 유학생 : 해외유학생 학비 및 체재비(연간 최대 7만 USD 이내), 항공료(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총 1만 USD 이내) 지원 · (체재비) 연간 최대 2만 USD까지 정액 지급(국가와 도시에 따른 차등지급) · (항공료) 2년 단위로 왕복 2회(편도 4회) 범위 내에서 자율적 사용(1~2학년 왕복 2회, 3~4학년 왕복 2회)

대상
ㅇ 유학준비생(국내장학생) · (저소득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예정)자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 · (성적기준) 신청 시점 기준 고교 재학 중 직전학기까지 전체 학기 동안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전문교과Ⅱ 과목 중 석차 2등급 이내 또는 성취도(학점) A 이상인 과목들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3학년) 또는 12단위 이상(2학년) · ㅇ 유학생(해외장학생) · 유학준비생 중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또는 지원)하여 진학이 결정(예정)된 자 · 세계 대학 순위 400위(또는 세계 전공 순위 50위) 이내 대학 지원
지역
전국
신청기한
사업별 공고 확인
소관기관
교육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위(Wee) 클래스 상담 지원

위(Wee) 클래스 ·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 위(Wee) 센터 · 교육(지원)청에 설치,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 상담 - 치유 서비스 제공 · 가정형 위(Wee) 센터 ·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상습 가출, 은둔형 외톨이, 비행 행동)에 대해 돌봄(주거)·상담·교육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위(Wee) 스쿨 · 시·도교육청에 설치, 중·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 위기군. 학생을 위한 통학형·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위탁교육 서비스 제공

대상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교육부
지원금누구나생활안정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④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특기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대상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대상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역
전국
신청기한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소관기관
교육부
지원금다문화한부모보육·교육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대상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교육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의료급여 (요양비)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지역
전국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대상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의료급여 (의료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 폐기능검사

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역
전국
신청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대상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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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