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환아 보습제 지원 ·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아토피 환아에게 보습제(로션,크림) 지원 · 아토피· 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 ·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아토피· 천식 환아에게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
보습제 지원대상 :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하의 아토피를 진단 받은 환아 · 의료비 지원대상 :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하의 아토피를 진단 받은 환아 및 천식 진단 받은 환아 · 선정기준(1가지 이상 해당하는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셋째자녀 이상 가정 · 다문화가정 또는 장애아가정 · 보습제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최근 3개월 평균) · 의료비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최근 3개월 평균) · ㆍ 가구원수 산정: 주민등록등본 기준이며,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는 포함 · ㆍ 환아 부모 각각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재된 경우 합산하여 보험료 산정(맞벌이는 각각 100% 합산)
아토피 천식환아 의료비지원 · 지원범위 : 당해년도 치료비(진료비/약제비) 중 비급여 항목 제외한 본인부담금(연 30만원 이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연 10만원 이내의 비급여 추가 지원 · 아토피환자용 보습제등 구입 · 대상자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내 아토피질환 유소견자 대상 보습제 배부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만18세 미만 아토피천식 질환자 · 취약계층 : 의료수급권자(차상위계층), 세자녀이상 가구자, 다문화가구자, 편(조)부모 가구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자
o 지원내용: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 ※ 병원비·약제비·교통비 등 제외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
대상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가족 중 1인 및 기증 희망자(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에 한함)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대상
국가유공자 · 장애인 · 5ㆍ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 · 의사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5세 이상의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청소년증 발급에 따른 안양시 청소년의 날 기념 축하이용권 지급 · ❍ 대 상 : 안양시 거주 만 9세 · ① 신청일 기준 9세 청소년으로 · ②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 ③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람 · ①+②+③ 모두 충족할 것, 재발급은 지원불가 · ❍ 지원내용 : 축하이용권 지급 · ▸문화상품권(10,000원권) · ▸안양 FC안양프로축구단 경기관람 초대권 · ❍ 지원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증 교부 시 이용권 지급
대상
❍ 대 상 : 안양시 거주 만 9세 · ① 신청일 기준 만 9세 청소년으로 · ②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 ③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람 · ①+②+③ 모두 충족할 것, 재발급은 지원불가
사업목적 ·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 가능한 시력을 유지 ·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대상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만) 이상 저소득층 노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목적 : 다문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무료 암검진 및 암 예방교육(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및 예방수칙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다문화가족전체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내용 : 기본검진(위암,대장암,난소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기본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자에 한해 2차검진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달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이면서 검진대상자 선정 · 당해연도(짝수, 홀수)에 따라 해당 출생연도(짝수, 홀수) 대상자 및 저소득가정 대상자가 우선순위 대상임.
암표지자란 우리몸안에 암세포가 있는것을 나타내주는 물질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서 · 혈액 내에서 암발생인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암의 예후를 추정하는 간접적인 조기 암 진단 검사법 입니다. · 암표지자검사를 통해 암의 선별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단독으로 암을 진단하는 검사는 아니며, · 암검사에 보조적인 역할, 암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경과관찰, 치료후 추적검사로 활용됩니다.
신청요건 · (기본요건) · ⦁ 일반가족: 공고일 현재 임실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임실군 출신 및 그 자녀 · ⦁ 군인가족: 공고일 현재 임실군으로 주소 이전한 제35사단(2대대 포함) 및 6탄약창 간부 및 군무원 세대의 자녀 · (성적요건) · ⦁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70점 이상 · ⦁ 고등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70점 이상 · ⦁ 대학교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영수 과목 백분위 평균점수 70점 이상 또는 고등학교 전체학년 국영수 과목 평균성적 70점 이상 · ⦁ 대학교 재학생: 전체학년 성적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제외대상 · 임실군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서울장학숙 입사자, 새마을지도자 자녀 지원 장학금 등)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육·해·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 원격대학(방통대 등), 직업전문학교, 학점은행제 등에 재학 중인 자 · 기존 애향장학금 수혜자 · 고등학교 재학중 1회에 한함 · 대학교 재학중 1~2학년 과정 1회, 3~4학년 과정 1회에 한함 ·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자녀 · 당해 연도 1세대 1명 선발 원칙 · 세부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발공고문 참조(임실군청 홈페이지) · 소관기관: 임실군애향장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