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대상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양천구 청력(정밀)검사 지원사업을 통해 중등도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 대상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인 최대 100만원(본인부담금 10%)
대상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포함) 거주 주민 · 양천구 청력(정밀)검사 지원사업 수혜자(전년도 및 당해연도) 중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 · 중등도 난청 기준 : 한쪽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 · 제외대상 : 청각장애인, 5년 이내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양천구 내에서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문 심리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상담비용 지원 ·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심리 서비스 제공(인당 8회) · 구와 협약한 관내 전문 상담센터 중 선택하여 상담 · 선정기준 · 선착순 모집 및 모집인원 초과 시 대기명단 등록 후 결원 발생 시 예비번호에 따라 지원 · 대기자는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충원 · 선정통보 : 신청 후 2주 내 개별 문자통보 예정 · 주의사항 · 신청 및 선정 없이 상담 받았을 시 지원불가 · 신청 후 선정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선정통보 후 2주 이내로 지정된 상담기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개시 · 상담일은 대상자 선정 후 신청인이 직접 상담기관에 상담일정 예약 · 상담 개시일로부터 주 1회 연속해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신청일로부터 최대 4개월을 넘을 수 없음 · 2회 이상 상담 예약 당일 취소하거나, 상담 예약시간에 30분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지원 중단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상담받는 경우(양도불가)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조치 및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이용기간 중 동시에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심리 서비스 제공 (주 1회, 총 8회) · 1:1개별상담 원칙이나 부부·가족·집단상담 가능(※ 구성원 각각 동일 상담기관으로 신청 및 선정 시, 구성원 모두 회기 차감) · 상담사가 제공 가능한 심리치료 활용 가능 · 제공받을 수 있는 상담기법, 심리치료, 3인 이상 가족상담 가능 여부 등은 상담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업신청 시 희망 상담기관 선택 · 사전검사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검사 자체는 상담 횟수 및 시간 산정에 미포함 · 사전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상담은 1회(50분)로 산정 · 상담은 총 8회 이내로 제공되며 상담진행 상황에 따라 조기종결 가능, 추가 상담 등의 비용은 신청자 개인부담 · 2회기 이내 상담받았을 경우, 상담기관 변경 1회 가능
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 주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 제외대상: 본 사업 기수혜자(’23~’26) 및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 진행 중인 자 · 소음피해지역 확인 :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각 동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도 참고 · ⇨ (전지역 해당)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해당) 신월2·5동, 신정1·3·4·7동
지원내용: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 주민 청력(정밀)검사 비용 지원 ·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2차 정밀검사 시행 · 검사기관: 양천구·강서구 협약 의료기관(홍익병원 등 25개소) · 지원금액: 협약된 검사비용 지원(의료기관에 지급) · 선정기준: 대상 적합여부 심사 및 소음피해정도 등에 따라 동별 배정인원 선착순 모집 · 선정통보: 신청 후 2주 이내 개별 문자 통보 · 주의사항 · 서류심사 중 접수된 내용과 다를 경우 또는 허위서류 제출할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후 선정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 · 신청 및 선정 없이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거나 신청 및 선정 외 의료기관 검사 시 지원 불가 · 선정문자 수신 후 지원대상자(신청인)가 직접 검사일정 예약(의료기관별 진료일정 상이) · 의료기관 변경 희망시 1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검사 완료시 변경 불가) · 신청 및 선정 후 별도의 연락 없이 2개월 내 미검사 시 선정 제외 · [참고] 검사항목 · 1차 기본검사: ① 순음청력검사(기도, 골도/PTA-AC,BC) - 1회 ② 어음 청력검사(SA) - 1회 ➂ 임피던스 청력검사(IA) - 1회 ➃ 기타진료·상담(고막상태평가, 귀지제거 포함 등) · 2차 정밀검사: ① 순음청력검사(기도, 골도/PTA-AC,BC) - 2회 ② 어음 청력검사(SA) - 2회 ➂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 1회 ·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 2차 정밀검사 시행 · 2차 정밀검사 기관이 1차 검사기관과 다를 경우 장애진단 판정용 검사방법에 따라 순음 청력검사와 어음 청력검사를 각 1회씩 추가하여 검사 · 2차 정밀검사 후,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자료심사과정에서 통보받은 장애보완검사 · 진단서(소견서) 발급 및 그 외 검사, 치료, 약 처방 등 비용은 환자(지원대상자) 개인부담
대상
신청일 및 선정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청력에 이상 징후가 있는 주민 · 제외대상: 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자(청각장애인) ➁ 미취학아동 ➂ 전년도 동일 사업 수혜자 ➃ 응급으로 처치나 치료 등이 필요한 자 ➄ 그 밖의 거짓 사실 등으로 신청한 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양천구에 거주한 초·중·고·대학생 중 장학금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1인당 지원금액 (*2024년 기준으로 지원금액은 변동가능) · 초·중학생 30만원 / 고등학생 60만원 · 대학생 : 50만원~최대 180만원(대학등록금 본인부담액 범위 내 지원) · 중위소득, 한부모, 다자녀 등 고려하여 선발하며, 장학금은 예산 범위 내 지급됩니다. · 장학금 접수결과에 따라 지급인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상
공통자격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양천구에 거주한 초·중·고·대학생으로 장학금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일반장학생(고·대학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내(대학생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 · 성적우수장학생(고등학생) : 직전학기 과목별 석차등급의 평균이 2.75등급 이내인 자 · 특기장학생(초·중·고등학생) : 2년 이내 예술·체육·과학(수학 포함) 분야에서 정부, 광역시‧도단위 이상 지자체, 전국 교육감 등이 주최 주관하는 광역시, 도단위 규모 이상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