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 대상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조금24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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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틀니 ·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악당25만원 이내, 최대 50만원) · 보청기 ·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단, 시설입소자, 관내미거주자, 거동불능자, 중복수혜자 등 제외 · ❍ 사업내용 : 분기별 어르신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바우처카드 충전 지원 · 분기별 45천원, 연 180천원 내외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어르신건강장려금(검진)사업 : 보건소 내원을 통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비 지원 · 한쪽 관절 수술 시 : 100만원 이내 지원 · 양쪽 관절 수술 시 : 200만원 이내 지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할인에 따른 운수업계 손실보상 · 청소년 카드사용에 따른 요금 할인금에 대한 운수업계 손실보상
구강검진 · 올바른 칫솔질법 교육 · 불소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연 2회 도포)
어린이 구강 불소도포 서비스(예약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사업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 · 지원백신 : 19종 (결핵 ,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등)
국가예방접종(17종)의 민간 의료기관 접종 비용 지원-항목 확대 + 예방접종 시행 비용 지원(본인 부담금 없음)
대 상 :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초등학교 1~6학년) · 내 용 ·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한의사 진료 및 상담 서비스 · 허약아동에 대한 첩약지원(년 2회, 2년 연속 지원) · 첩약 총 2재 지원[1재(성인기준 20첩), 아동 몸무게에 따라 20일~40일분]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2세 12,000원/월 · 3~5세 20,000원/월
관내 민간 어린이집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에게 부모부담금 지원 · 만 3세 : 200명x12개월(민간 132,000원, 가정 140,000원) · 만 4세 : 100명x12개월(민간 107,000원, 가정 122,000원) · 만 5세 : 100명x12개월(민간 102,000원, 가정 117,000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최대 10만원(1회)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타 시군 소재 포함)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 제외대상 · 유치원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받은 유아 · 지원금액 ·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결정·공고한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10만원 한도 내)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지원방법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면·동(방문신청) 또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방문 신청의 경우이며, 서식은 면동주민센터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방문신청의 경우) · 필요시 추가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입학한 영유아 중 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납부 아동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인당 10만원 지급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둘째아 이상),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