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대상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대상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우리 군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일시 :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 접수는 상시 접수 · 장소 : 유선상담 · 내용 : 법률 및 세무 상담 · 방법 : 방문접수 및 전화상담 후 담당자가 여러 건 취합하여 변호사 및 세무사에게 상담 건 전달 후 변호사 및 세무사가 상담요청자에게 직접 전화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처로 전화바랍니다.
O 지원내용 :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 지원 · O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 O 지급방법 :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 · O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의 부. 모 또는 보호자 · O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 O 제출서류 : 신청서(필수), 재학증명서(필수), 기타 필요서류(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대상
O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O 소득수준에 상관없음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