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로젝트 모모

보조금24 공식 정보

아이 교육 지원금 찾기

대상과 지역, 신청기한을 확인하고 공식 원문에서 최종 자격을 확인하세요.

검색 결과 1,898개

50페이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4등급 72,000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지역
서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서비스내용 : 정서·행동적 문제를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 대상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 제공 · 서비스금액 (월 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0,000원 / 2등급 160,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0,000원 / 2등급 40,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6세~18세 아동·청소년
지역
서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금위탁보호·돌봄

아동가장세대 지원

아동용품구입비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 ·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56만원 이상 차등 지원

대상
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지역
경남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지원금한부모저소득생활안정

아동급식 지원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질병·장애,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내용 · 1인 / 1식 / 10,000원 · ㆍ일반: 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ㆍ지역아동센터: 평일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대상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역
부산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원금한부모저소득생활안정

아동급식 지원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 차상위계층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지역
충북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금한부모장애·특수보호·돌봄

아동급식 지원사업

급식카드 사용 아동 : 매월(1일) 급식비 충전(지원 단가 : 1식 9,500원)/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학기 중 평일 석식 / 방학 중 중식/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 · 려운 경우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 ⑦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외국국적 아동 중 1),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역
세종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금한부모장애·특수주거·자립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대상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위탁주거·자립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대상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금위탁보호·돌봄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 중학생 50천원(1인/월) ·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대상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지역
충북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충청북도
지원금위탁보건·의료

아동복지시설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대상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지역
전국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다문화보육·교육

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역
전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매월 2만원 아동수당 체크카드 포인트 지원

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8세 미만 아동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경기도 성남시
지원금위탁보건·의료

아동양육시설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임상심리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 심리검사 : 1인 1회(필요시 진행) - 심리치료 : 1인 기본 25회(필요시 연장가능)

대상
9개 아동양육시설 추천 신규입소 아동 및 보호아동
지역
인천
신청기한
2026년도 1분기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지원금위탁보육·교육

아동양육시설등지원

학습보조비 : 연 8만원~12만원 · 시설아동 용돈 : 월 24,000원~50,000원 · 심리정서치료비 : 150만원/개소 · 영아시설 기저귀대 : 월 23,000원 ·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 연 85,000원~12만원 ·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 연 3만원 · 시설아동 교통비지원 : 1인/일(20일) 1,600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지역
부산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대상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아동치과 주치의 지원

대 상 : 광주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지원내용 :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 구강건강 관리 · 예방진료 서비스(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치면세마) · 구강질환치료(충전, 신경치료, 발치 등)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단 1학년, 4학년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으로 예방진료 서비스비를 지원받게 됨에, 시범사업 참여대상 아동에 한해서 구강질환치료만 연계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 : 관내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2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3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1순위자 우선 선정 이후 추가 대상자 필요 시, 2,3순위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아동이 속해있는 가구의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값으로 소득기준 판정
지역
전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금누구나보건·의료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대상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역
서울
신청기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