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4등급 72,000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서비스내용 : 정서·행동적 문제를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 대상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 제공 · 서비스금액 (월 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0,000원 / 2등급 160,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0,000원 / 2등급 40,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6세~18세 아동·청소년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금위탁보호·돌봄
아동용품구입비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 ·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56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대상
- 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지원금한부모저소득생활안정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질병·장애,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내용 · 1인 / 1식 / 10,000원 · ㆍ일반: 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ㆍ지역아동센터: 평일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원금한부모저소득생활안정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 차상위계층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금한부모장애·특수보호·돌봄
급식카드 사용 아동 : 매월(1일) 급식비 충전(지원 단가 : 1식 9,500원)/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학기 중 평일 석식 / 방학 중 중식/지역아동센터 이용
- 대상
-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 · 려운 경우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 ⑦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외국국적 아동 중 1),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
- 세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금한부모장애·특수주거·자립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 대상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를 위한 심리·건강검진
- 대상
- 보호대상아동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원금위탁주거·자립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 대상
-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금위탁보호·돌봄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 중학생 50천원(1인/월) ·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 대상
-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지원금위탁보건·의료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 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다문화보육·교육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 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지역
- 전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금누구나보육·교육
매월 2만원 아동수당 체크카드 포인트 지원
-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8세 미만 아동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지원금위탁보건·의료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임상심리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 심리검사 : 1인 1회(필요시 진행) - 심리치료 : 1인 기본 25회(필요시 연장가능)
- 대상
- 9개 아동양육시설 추천 신규입소 아동 및 보호아동
- 지역
- 인천
- 신청기한
- 2026년도 1분기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지원금위탁보육·교육
학습보조비 : 연 8만원~12만원 · 시설아동 용돈 : 월 24,000원~50,000원 · 심리정서치료비 : 150만원/개소 · 영아시설 기저귀대 : 월 23,000원 ·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 연 85,000원~12만원 ·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 연 3만원 · 시설아동 교통비지원 : 1인/일(20일) 1,600원
- 대상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지역
- 부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지원금장애·특수보육·교육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대상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원금저소득보건·의료
대 상 : 광주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지원내용 :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 구강건강 관리 · 예방진료 서비스(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치면세마) · 구강질환치료(충전, 신경치료, 발치 등)
-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단 1학년, 4학년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으로 예방진료 서비스비를 지원받게 됨에, 시범사업 참여대상 아동에 한해서 구강질환치료만 연계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 : 관내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2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3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1순위자 우선 선정 이후 추가 대상자 필요 시, 2,3순위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아동이 속해있는 가구의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값으로 소득기준 판정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금누구나보건·의료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대상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